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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부터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거안정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 전체 공급 비율: 18% → 23%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 35%
- 기존 특별공급 1회 받은 가구도, 출산 시 1회 추가 기회 부여
뉴:홈 일반공급 우선공급 – 어떤 혜택인가?
이제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 포함)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대상에만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공급에서도 우선순위 혜택을 받게 되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공임대·민영주택 혜택도 대폭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 전체 공급물량의 5%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위 우선 배정
-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
-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넓은 면적으로 주거 이동 허용
②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 기존 18% → 23%로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 기존 20% → 35%로 상향
청약 자격도 완화
-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을 1회 추가 신청 가능
- 혼인신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면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 가능
→ 4인 가구 기준 약 1,440만 원 이상까지 청약 허용 - 장기전세주택도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 가능
자산 기준 조정
기존에는 부동산·자동차 기준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적은 신혼·출산가구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시행일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신혼·출산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규칙, 행정지침이 전면 개선됩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더 쉬워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민영주택에서 보다 높은 당첨 가능성과 청약 기회 확대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이후 ‘집 걱정 없는 양육 환경’을 꿈꾸는 부모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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